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투약 후 7명 수술 집도한 30대 의사, ‘빅5’ 병원 안과 전문의
뉴스1
업데이트
2024-09-27 16:53
2024년 9월 27일 16시 53분
입력
2024-09-27 16:53
2024년 9월 27일 16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마약동아리 회장에게 마약 구입·투약 혐의 12일 구속기소
ⓒ News1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뒤 7명의 수술을 집도해 구속기소 된 의사가 유명 대형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서울 상위 5개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에서 안과 ‘임상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강사는 전문의 가운데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A 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서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범 염 모 씨(31)로부터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 약 30㎞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엑스터시(MDMA),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MDMA는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체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병원 측에서는 A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美 달걀값 급증하자 멕시코 국경서 밀수 성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