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찰이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부정 및 도주 우려’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12시 44분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 길거리에서 B 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후 26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A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획성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A 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또 취재진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아는 사이가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제가 죄송합니다. 소주 4병 정도 마셨는데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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