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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최대 3만5000원’ 환급…“내달 28일까지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4-09-29 13:30
2024년 9월 29일 13시 30분
입력
2024-09-29 13:17
2024년 9월 29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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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배너가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서울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8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한 차례 추진했으나 미신청자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추진한다.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앱이나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11월 22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적극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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