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낸 돈의 4분의 3만 혜택 받아…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2.8배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9일 14시 51분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서울=뉴시스]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서울=뉴시스]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급여 혜택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이 건보료의 2.8배에 달해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총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2.8배인 27조6548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리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인 건강보험#지역가입자#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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