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3번째 거부돼 입국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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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측, 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사진)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지만 입국이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28일 유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낸 입장문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 씨가 올 2월 신청한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해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 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세 번째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 씨는 병역 기피로 입국을 거부당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총영사관 측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사법부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유 씨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재차 내는 한편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유승준#비자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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