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10년만에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0일 03시 00분


부동산 매도-법원 제출용은 제외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잦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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