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응급실 뺑뺑이’ 책임-해법 놓고 논란
소방노조, 대국민 서명운동 나서
의사들 “증상 판단 전문성 높여야”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구급대원과 의사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충북 청주시에선 고혈당 증세에 시달리던 소아당뇨 환자(8)가 병원 응급실 9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2시간 만에 인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오후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이 거절된 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 의료진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갈수록 늘고 있다. 추석 연휴 때는 부산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구급대원 등이 92차례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구급대원 사이에선 “응급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최근 전국 소방서 등에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가장 가깝고 여력이 되는 병원이 환자를 받아 최소한의 검사라도 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만큼 기준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와 일부 의사단체에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병원에 수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장 구급대원 역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십 차례 전화를 돌리고도 수용 병원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위험 산모의 경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응급실마다 전화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처럼 의사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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