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미세침 자극 치료)를 소독해 재사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 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비도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 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MTS 시술이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회용 멀티니들의 재사용이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S 시술행위는 시술기구, 시술방법,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 씨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A 씨의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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