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이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됐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제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로도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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