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민주당 의원실 복지부 자료 분석
카메라 촬영, 음란물 소지 등 7명 경징계
마약 매매 및 투약 공보의 2명은 중징계
징계 176명 중 72명이 음주운전…40.9%
최근 5년 간 일탈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공보의)가 35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마약, 성매매 등 징계 사유도 다양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보의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166명, 징계 176명 등 총 342명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처분을 받았다. 전체 행정처분의 6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어 공중보건 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직무 복귀 불가능(1명),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24명), 의료법 위반(4명) 등의 사유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9.3%에 해당하는 32명이었다.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34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징계 사유로는 176명 중 72명(40.9%)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18.2%에 해당하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성 비위로 인한 징계는 14명이었다. 사기, 상해, 절도, 폭행, 과다 노출, 도박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징계는 32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68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있었다. 지난 5년 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 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보의가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6명은 중징계가 내려졌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 2명도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공중보건의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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