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밤 미성년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20대 간호조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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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3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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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미성년 환자를 강제추행한 20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 47분쯤 광주 한 병원에서 10대 여성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계 종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성 관념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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