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본부장엔 징역 3년, 매니저는 징역 1년 구형
金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정신 차리고 살겠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판결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옆에 있는 형들(소속사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올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
이날 재판에선 김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씨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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