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내민 ‘가짜 신분증’에 속아 걸린 문화사업자, 영업정지 면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9월 30일 11시 29분


코멘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들이 앞으로 이런 억울한 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문체부는 3월 청소년이 피시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4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30일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과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청소년#가짜 신분증#영업정지 면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