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광명역 폭파” 119신고게시판 협박글…1심, 징역 1년6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09-30 14:57
2024년 9월 30일 14시 57분
입력
2024-09-30 14:57
2024년 9월 30일 14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대,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협박글 올려
ⓒ뉴시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협박 글을 재차 올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