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또래 보면 딸 생각나” 엄벌 호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9월 3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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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간섭에 이별 요구하자 범행
살인 혐의…30일 두 번째 재판 진행
유족 “잘 살 희망 달라”…엄벌 호소

ⓒ뉴시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된 20대 여성의 유족이 두 번째 재판에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30일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족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을 가다듬은 피해자 아버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딸의 또래를 쳐다보게 되고 딸을 생각하게 된다”며 “보내줘야 할 때가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딸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부가 많이 의지하고 가족의 중심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기 쉽지 않다”며 “비전을 제시하며 자녀를 키운 결과가 이렇게 돼 속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희망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옅은 갈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무표정으로 책상만 응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을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살려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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