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의 경합 시 법정 최고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 14년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2600여만원)를 받고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이적 표현물 수집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청주에서 활동해 일명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연락책을 맡은 박 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과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활동 내용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기소됐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9개월이 넘도록 1심 재판을 받았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0) 등 나머지 활동가 3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박 씨는 이들과 분리돼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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