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16일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