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더 교육해 ‘의사면허’ 주자” 제안에…의협 회장 “한의사 폐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30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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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9.29/뉴스1
(서울=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9.29/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0일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고 이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하는 방안을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안으로 제시하자 임 회장이 한의사 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임 회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은 같은 날 한의협이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에 나왔다.

임 회장은 한의협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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