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입학생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중고교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배정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연령 제한을 없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자녀가구에서 자녀 나이 차가 크면 한 명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자녀가 우선 배정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기존에 형제나 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동일한 곳으로만 우선 배정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중고교 입학생 중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를 앓거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 학생만 선배정 특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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