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한의사가 의대 과정 2년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별도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의대 교육 과정은 의대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대와 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가천대 등 대학 5곳에서 추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에 들어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 왜 특혜를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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