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출퇴근 사용 경찰관 견책…법원 “처분 적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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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상오)는 A씨가 피고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포항 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주시 자가로 퇴근하는 등 16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10회에 걸쳐 13시간31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수당 17만2445원을 부당 수령 등이다.

처분에 대해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원래 안동시에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했다.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편성되면서 포항 남부경찰서로 근무하게 됐다”며 “근무지 외 출장 시 자가도 숙박지로 인정되고 출장 경로상의 숙박도 가능하다. 근무지 외 출장 중 자가 숙박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무 사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시 사용하는 것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점 ▲포항시와 원래 근무지인 안동시를 오간 것이 아니고 자가(自家)가 안동시와 포항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닌 점 ▲장기간 출장 시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장기 출장 중 출장지 부근에 있는 자가(自家)에서 통근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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