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제작한다고 ‘쿵쿵 쾅쾅’…항의하니 “이게 본업이니 양해해 달라” 황당 답변[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10시 00분


요즘 유튜브 개인 방송이 유행입니다. 먹방, 노래, 춤, 강아지, 시사, 영어 등등 별별 방송이 다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집안에 간단한 촬영도구를 차려 놓고 라이브 혹은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다보니 방송에 따라 심각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 데 이는 일반 생활소음이 아닌 상업행위로 이웃에 의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유튜브 방송제작은 상업행위…일반 생활소음과는 달라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집에 이사온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요상한 음악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고무 망치로 바닥을 두들기는 듯한 소음, 어떤 날은 쿵쿵 하고 뛰는 듯한 소음이 자주 나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 많은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이 뛰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음이 심하게 나서, 위층에 인터폰을 하여 정말 공손하게 “조용히 걸어달라”고 이야기했고 이웃도 “알겠다. 조심하겠다”고 하길래 나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석 달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더욱 심하게 쿵쾅쿵쾅 하는 소음으로 번져서 결국 관리직원과 위층으로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나 했는데 노크를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인터폰 벨을 계속 눌렀더니 한참 있다가 웬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문 열자마자 굉장히 큰 음악소리에 당황했습니다. 알고보니 두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들렸던 소음이 실제 아이가 뛰거나 어른들이 걸으며 냈던 소음이 아니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노래도 크게 틀고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며 울리는 소음, 특히 쿵쿵대던 소음은 춤을 추느라 밑에까지 울리는 소음이었습니다.

좀 황당해서, 관리소 직원에게 “이 집 옆집이나 다른 층에서는 민원이 없었냐”고 하니까, “옆 세대나 위층 세대는 잘 안 계셔서 민원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 집이 다른집 신경 안쓰고 계속 음악도 크게 틀고 방방 뛰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재택근무 하느라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편입니다. 그래도 낮에 들리는 생활소음은 이해하겠는데, “시간 상관없이 대놓고 쿵쿵 뛰고 춤추고 하시는 건 아래층 입장에서 생활하기 너무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에서 본업을 하듯이 “본인들도 본업을 하는 거”라며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맞는 말 같지만 저로서 솔직히 상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교환했고 시끄러울 때마다 연락하면 윗세대분들이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길래 그렇게 우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에 안들린다 싶으면 밤에 쿵쿵쿵쿵 하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초저녁에 좀 안 들리나 싶으면 낮에 고무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웅웅하는 소음이 들립니다. 마치 노래방 부스에 귀를 대로 있는 거처럼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시끄러운 소음이 울려 들립니다. 연락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연락하기도 솔직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항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상생활 등이 이웃에 심각한 층간소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현재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좀 다른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일단 관리소를 통해 재택근무 시간 중 피해가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음시설과 소음자제를 요청하십시오. 이 때 미리 해둔 녹음, 녹화 등 증거자료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기전달음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의 환기구와 스피커의 틈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이 방송으로 이웃들이 보는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은 상업적 행위이므로, 현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우선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정 안되면 민사소송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