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일상생활 등이 이웃에 심각한 층간소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현재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좀 다른 상황 같아 보입니다. 일단 관리소를 통해 재택근무 시간 중 피해가 심한 시간대와 소음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음시설과 소음자제를 요청하십시오. 이 때 미리 해둔 녹음, 녹화 등 증거자료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기전달음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의 환기구와 스피커의 틈을 비닐 등으로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이 방송으로 이웃들이 보는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은 상업적 행위이므로, 현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우선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정 안되면 민사소송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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