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 개인 방송이 유행입니다. 먹방, 노래, 춤, 강아지, 시사, 영어 등등 별별 방송이 다 있습니다. 너도 나도 집안에 간단한 촬영도구를 차려 놓고 라이브 혹은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다보니 방송에 따라 심각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 데 이는 일반 생활소음이 아닌 상업행위로 이웃에 의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민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연락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유튜브 방송제작은 상업행위…일반 생활소음과는 달라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집에 이사온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요상한 음악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고무 망치로 바닥을 두들기는 듯한 소음, 어떤 날은 쿵쿵 하고 뛰는 듯한 소음이 자주 나서 위층에 사는 사람이 많은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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