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흉기로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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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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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계산원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57분경 횡성 한 마트에서 오전 근무를 담당하던 계산원이 자신에게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흉기를 가지러 갔다. 그는 오후 1시 44분경 마트로 돌아온 뒤 계산대 앞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B 씨(56)에게 ‘오전 근무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B 씨는 ‘식사하러 갔다’고 답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오해해 흉기로 B 씨 얼굴과 목, 어깨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과 보호관찰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기각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미수#횡성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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