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탑승한 뒤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해 자발적으로 하기(下機)하는 사례가 지난 5년여간 총 2500건가량 발생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하기 사례는 총 2965건이다. 이 중 기체 결함·지연·운항 취소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하기는 4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548건(85.9%)은 모두 자발적 하기였다.
자발적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252건까지 줄었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2021년 417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2년 542건, 2023년 5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13건 발생했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54.9%(139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일정 변경’ 10.7%(273건), ‘가족·지인 사망’ 5.6%(142건)로 나타났다.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는 15.3%인 389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심경 변화’ 이유로는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극성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 달라는 경우도 발생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이 이륙 직전 내리는 경우 공항 당국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보안 조치를 하게 된다.
기내 전면 재검색을 하게 되면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리고 휴대·위탁 수하물도 꺼내야 하기에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될 수 있다. 지난 7월 8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내려달라며 소동을 피워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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