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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 기준 강화…위반시 최대 징역 4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2 11:35
2024년 10월 2일 11시 35분
입력
2024-10-02 11:35
2024년 10월 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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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범죄 목적의 경우 최대 4년 권고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서울=뉴시스】
‘대포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위는 일반적 범행의 경우 기존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10개월, 가중 6개월~1년 2개월을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가중 10개월~2년 6개월에서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해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적용범위를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해 감형 요인을 축소했다. 또한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 감형 요인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를 가중 요인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135차 회의를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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