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올백 수수’ 金여사에 “직무 관련성 없어” 최재영에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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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씨,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와 기자 이명수 씨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5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디올백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4.9.19. 뉴스1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도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팀은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보관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임의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재영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9.24. 뉴스1
최재영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9.24. 뉴스1
이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던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물품은 김 여사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와 백 대표 등이 받는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 행위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최 씨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이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씨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최 씨를 기소하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올백#김건희#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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