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금은방 귀금속 71점 싹쓸이 20대 여성…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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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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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단 2분 만에 수천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골목길에 위치한 한 귀금속 매장에서 5669만원어치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새벽시간대를 노린 A 씨는 마스크와 후드티로 얼굴을 덮고 한동안 주변의 인적을 살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길가에 있는 대리석 판을 통유리창에 던지고 입간판으로 진열장 유리를 모두 깼다.

매장 안에 들어간 A 씨는 단 2분 만에 귀금속을 싹쓸이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매장의 보안 경비 시스템은 울리지 않았고 범죄 현장은 약 3시간 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옷을 바꿔가며 도주한 그를 서구의 한 애견카페에서 체포했다.

A 씨가 훔친 장물은 원룸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은 환부됐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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