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2배 가격에 매수하게 하거나,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요청한 내용 외에도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을 파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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