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공무원, 공무상 기밀 유출 3년간 137건 달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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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수사기밀 유출 잇따라…보안 강화 지적
유출 입건 100건↑…검찰 송치도 건수 대비 과반

경찰청.  2024.06.14.[서울=뉴시스]
경찰청. 2024.06.14.[서울=뉴시스]
경찰 등 전·현직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입건된 건수가 3년간 100건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내부 시스템 보안 강화와 징계 수위 제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검찰·구청 등에서 일한 전·현직 공무원이 수사망에 오른 건수는 13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1~8월) 37건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동일 기간에 해당 혐의로 검거된 건수도 100건 이상이다. 2022년 26건, 2023년 50건, 2024년은 8월까지 30건으로 총 106건이다.

이들 중 검찰로 넘겨진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17명이, 2023년에는 구속 송치 1명을 포함해 29명이 송치됐다. 올해는 아직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경찰 수사 상황이 잇따라 유출되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달 부산경찰청 소속 B경감이 건설업체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생 의원은 “수사기밀 유출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계를 통해 수사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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