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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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정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의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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