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이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 씨는 최근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
A 씨는 동료 군의관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들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이름, SNS프로필 사진 등을 적고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었고 지난 4~5월, 7~7월 각각 2차례 명령에 따라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성명불상자들은 A 씨가 폭행 전과가 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전경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율)는 “A 씨의 하급자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어 상관협박 혐의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의사 집단행동 이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공유된 바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재배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미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게시한 3명은 스토킹처벌법 우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공의 정모 씨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전공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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