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불기소 국민 눈높이 맞나?”…검찰총장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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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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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의혹’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심우정, 취임 2주 만에 종결…“수심위 의견 왜 안 따랐나” 침묵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24.10.2/뉴스1 ⓒ News1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24.10.2/뉴스1 ⓒ News1
심우정 검찰총장은 2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 17분 퇴근길에 나선 심 총장은 “디올백 사건 불기소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는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샤넬 화장품 선물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또 최 목사 스스로 작성한 복기록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선물이지, 뇌물 청탁 용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고 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목사가 ‘검찰 측의 회유·유도 신문’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사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 녹화했고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가 ‘충분히 소회를 밝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엇갈린 수심위 결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2회에 걸친 수심위는 각각 김건희 수심위, 최재영 처벌 여부 확인 수심위로 별개의 수심위”라며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재판과 공소 유지 책임은 검사에 있다.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잘 협의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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