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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피해 1554건 추가 인정…누적 2만2500건 넘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3 07:09
2024년 10월 3일 07시 09분
입력
2024-10-03 07:09
2024년 10월 3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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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024.08.29.[인천=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506건은 부결, 299건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했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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