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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혐의 60대 왜 무죄일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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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3 09:50
2024년 10월 3일 09시 50분
입력
2024-10-03 09:50
2024년 10월 3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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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다.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후 경찰이 측정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나왔다.
일부 목격자로부터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러나 A 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 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산출하려 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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