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전날(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으로, 어제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 재탕에 불과하다”며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권력자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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