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병원 100곳 중 17곳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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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3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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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99%, 사회복지시설 99.4% 설치 완료
김남희 의원 “최소한의 안전망…철저히 관리해야”

23일 오후 3시 4분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에서 불이 나 640명이 대피한 가운데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23/뉴스1
23일 오후 3시 4분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 2층에서 불이 나 640명이 대피한 가운데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23/뉴스1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의무가 있는 병원 100곳 중 17곳은 스프링클러를 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8월 의무화돼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2039개소 중 1702개소(83.5%)가 설치를 마쳤다.

337개소(16.5%)가 미설치 상태다. 병원 종별로 보면 51개 종합병원, 188개 병원, 58개 한방병원, 40개 치과병원이 설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4개, 경기 66개, 인천·경남 각 22개 기관 등이 달지 않았다.

지난 2018년 51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이듬해인 2019년 8월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령 개정 전(2019년 8월 6일)에 문을 연 병원급 의료기관도 소급 설치 대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들이 설치 유예를 제안했고 소방청이 받아들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급 기간이 연장됐다.

이밖에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1만9250개 사회복지시설 중 1만9130개가, 456개 산후조리원 중 450개가 설치를 마쳐 각각 99.4%와 99%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김남희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최소한의 안전 대비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로 통칭된다. 시설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소방서장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처벌 가능하다. 의무 대상인데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가 미흡하면 소방청장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가 설치했고, 그외 시설도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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