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중계장치를 이용해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이 진행할 당시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 신문을 아동 청소년 피해자, 심신의 상태에 따라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현재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계장치를 활용한 증인신문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증거조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입각해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법적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유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서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다음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거를 검사로부터 제출받는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다”며 “이 조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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