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4일 03시 00분


성희롱 등 논란… 14년만에 개편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학교 평가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단계 도입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폐지되고 2026년까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 및 생활 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익명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평가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교원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교원 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이 도입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도 교육감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는데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 및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변경한다.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 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해 정성평가 일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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