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날 무시” 몸에 시너 부은 40대…라이터 놓쳐서 살았다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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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업체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근무지가 있는 경남 김해의 한 건물에서 시너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물 2층 캐노피(덮개)에 올라가 불을 붙이려 했으나 라이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판사는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근무 업체 외에도 2층과 3층에 사무실과 주택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 이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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