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 한수 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전 대표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신의 한수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 한수 측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범 배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송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신의 한수 측이)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