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명 행방불명, 24가정 중도 취소…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 성적표’
뉴스1
업데이트
2024-10-04 11:35
2024년 10월 4일 11시 35분
입력
2024-10-04 11:31
2024년 10월 4일 11시 3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 “50가정 추가 연결해 현재 169곳 이용…400곳 이상 대기”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 뉴스1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한 달 만에 142곳 중 24가정이 중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24가정이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단순 변심, 시간 조정이 어렵다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신청 당시에도 총 157가정이 선정됐으나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첫날부터 취소 가정이 속출하자 시는 ‘상시 신청’으로 방식을 변경했지만 ‘취소’ 가정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는 이후 추가로 51가정을 매칭해 현재 169가정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전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대기 가정도 400가정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 기간 가사관리사 처우, 높은 비용 등 문제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100명 가운데 2명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어, 대부분 2곳 이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비용도 논란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 원으로, 하루 4시간만 고용해도 월 119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적용해 이용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선언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단독]與, 친족회사 신고 의무 ‘동일인 제도’ 개선 시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