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나랏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검찰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공무원 A 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통영지청에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5년간 정부 구매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한 뒤 공문서를 위조해 청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240회에 걸쳐 2억 6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부 구매 카드로 전기압력밥솥, 운동화, 옷, 면도기, 온수매트 등 개인물품을 비롯해 300만 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상품권 등도 구매했다.
A 씨는 정부 구매 카드 결제일과 같은 날에 개인카드로 청내 소모품을 주문한 뒤 컴퓨터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 정부 구매 카드 매출전표의 물품·구입처 부분을 개인카드로 주문한 물품·구입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다.
또 그는 청내 소모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검수한 것처럼 허위 검수 조서를 만들어 재무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사용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공문서,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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