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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서 흉기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 불구속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4 13:23
2024년 10월 4일 13시 23분
입력
2024-10-04 13:23
2024년 10월 4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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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하고 택배 훔친 혐의도
자택서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
ⓒ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아파트의 주민으로, 다른 주민의 택배와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아파트에 붙은 관리 사무소 서류를 떼어낸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A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높은 층에 사는 A씨가 뛰어내릴 것을 우려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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