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책 읽는다” 체벌한 중학교 교사…대법 “학대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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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 뉴스1
자율학습 시간에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간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3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이때 학생 B 군이 삽화가 들어간 소설을 읽자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B 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B 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B 군은 사건이 발생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교과서에 ‘A 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가 B 군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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