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재판 중에 합성대마 흡연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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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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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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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마약류(합성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8일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합성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마약 판매자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모처의 주택가 실외기에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한 뒤 전자기기에 연결해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지 불과 3일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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