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02%땐 업무서 배제
일부 항공사 “적발 건수 줄이자”
여러번 다시 재… 단속 사각지대
올해 항공 종사자 83명이 음주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다. 2019년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기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다. 음주로 적발된 직원들은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여러 번 음주 측정 기회를 주는 등 단속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3일까지 총 83명의 항공 종사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 13명, 진에어 9명, 아시아나와 티웨이, 에어부산이 각 7명, 이스타항공 4명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객실 승무원 57명, 조종사 14명, 항공정비사 9명, 운항관리 3명이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1일부터 항공사가 자체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FAIL(미통과)’이 뜨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심층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 나오면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후 항공사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다. 음주 측정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사실상 중단됐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재개됐다. 지난해엔 9∼12월 사이 총 72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항공업계에서는 일부 항공사들이 최대한 적발 건수를 줄이려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 종사자들은 보통 ‘쇼업(비행 전 브리핑)’에 앞서 비행 준비를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면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이때 미통과가 나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 하지만 한 항공사는 미통과가 나와도 쇼업 시간 전까지 여러 번 재측정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는 낮아지기에 재측정을 통해 음주 직원 적발을 줄이는 것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면 항공사와 직원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코올 농도가 업무 배제 기준인 0.02% 아래로 나오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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