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지난해 40건 신청에 3건 성립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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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조정절차 완료기간은 30일이지만 지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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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총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에 비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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