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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10-07 10:02
2024년 10월 7일 10시 02분
입력
2024-10-07 10:02
2024년 10월 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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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을 마시다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B 씨(26) 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B 씨의 목부위를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B 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B 씨는 순간 옆으로 피해 경동맥 손상을 입지 않았고, 옆에 있던 직장동료들이 A 씨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목 부위 신체 급소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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