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밀수’ 파면 가스공사 직원, 국가보안시설에 마약 보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7 10:25
2024년 10월 7일 10시 25분
입력
2024-10-07 10:25
2024년 10월 7일 10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허종식 의원 “보안 실태 점검·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해야”
ⓒ뉴시스
최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몰래 반입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돼 파면 당한 한국가스공사 20대 직원이 국가보안시설인 인천LNG인수기지본부에 마약을 반입·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7일 허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전 한국가스공사 직원 A(2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른바 LSD 등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캐비닛에 암페타민과 디메틸트립타민(DMT)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가 마약을 보관한 사무실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LNG기지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
또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최상의 보안시설인 LNG인수기지에 마약을 반입·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사의 출입 보안·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리창 中 총리,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반대…“개방만이 올바른 길”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與자중지란’ 여전…한동훈 “없는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 VS 윤상현 “당원 눈높이는 ‘가족이냐 아니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