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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피해 곡예운전·역주행…만취 음주운전, 불구속 송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7 11:11
2024년 10월 7일 11시 11분
입력
2024-10-07 11:10
2024년 10월 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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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음주측정거부 혐의 입건
검문 불응 도주…15분간 2.5㎞ 달려
ⓒ뉴시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0시50분께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격과 수차례 정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공사현장 인도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약 2.5㎞ 거리를 15분 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추가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중구 태평오거리에서 정차하자 차량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후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불응하자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상태였으며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면서 “자칫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질뻔했던 사건을 신고자와 공조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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